구직자 중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지원됩니다.
구직자 및 자영업자(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 재직자 등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HRD-Net)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계좌발급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이 기본 지원되고,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지원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저소득층, 선발형 청년특례 및 비경활) 전체는 직종별 취업률 40% 이상인 과정은 자비부담 면제, 직종별 취업률 40% 미만인 과정은 훈련비의 20%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 | 국기 등 특화 |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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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이상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40%이상 50%미만 |
40%미만 | ||||
| 지 원 대 상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5% | 12.5% | 17.5% | 22% | 27.5% | 0% | 10% |
| 일반훈련생 | 15% | 25% | 35% | 45% | 5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청년층, 중장년층) |
30% | 40% | 50% | |||||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전체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특정계층, 조건부수급자) |
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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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공급이 많은 직종 ⃰ 에 추가 자비부담률 5%p 부과(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년층, 중장년층만 해당)
⃰ (NCS 소분류 기준)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 제과·제빵, 문화콘텐츠 제작, 임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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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목적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일정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그 사용내역등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일반적 의미의 '은행계좌'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액이 훈련생에게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다.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를 지원 받아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에는 비용결제기능이 있어 훈련생은 계좌카드를 이용하여 자부담분을 결제합니다. 훈련생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자신에게 지원된 금액의 사용현황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사업기간 1년 이상 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서류 전형 후 면접 및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접수 내용으로 1차 선발 → 전임교사 면접과 필기시험
* 최초1회에 한하여 훈련비 지원이 됩니다. 단,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시는게 확실합니다.
신분증, 증명사진 1매(온라인접수시 사진을 업로드하신 분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최대 116천원이며, 해당 월의 훈련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 매월 최대 116,000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 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됩니다. 단위개월 출석일수가 20일 미만이면 훈련수당도 비율로 환산해 지급됩니다. 예) 수업일수가 18일인 경우 : 116,000*(18/20) = 104,400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라면 중복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종료된 날로부터 해당월은 일일계산되어 지급되며 그 다음달부터는 원래 수당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취업된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교육은 가능하나 취업이 된 달부터는 교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 기간 중 총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되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 구분 | 검정형 | 과정형 |
|---|---|---|
| 응시자격 | 학력, 경력요건 등 웅시요건 충족자 |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
| 평가방법 | 지필평가 · 실무평가 | 내부평가 · 외부평가 |
| 합격기준 | 필기: 평균 60점 이상 / 실기: 60점 이상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
| 자격증 | 기재내용: 자격종목, 인적사항 | 검정형 기재내용 + 교육·훈련기관명, 교육·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NCS능력단위명 |
누구나 참여
- 해당 교육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
-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응시 가능
과정 참여 혜택
- 비용지원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비용 지원(참여기관 및 개인에 따라 상이하니, 고용센터에 문의)
- 별도의 상담기간 없이 참여가능
교육 훈련과 자격을 동시에
- 1차 평가(지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 2차 평가(실무)는 교육 훈련기관에서 평가 시행
- 교육 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현장 중심 교육 훈련
-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 기술습득
-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
과정평가형 과정은 학력, 경력에 대한 지원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훈련참여자로 확정되면 누구나 과정평가형 자격의 산업기사와 기사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훈련중 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능력단위별 평가이며, 외부평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와 실기(실무)평가입니다.
내부평가 50점, 외부평가 50점, 종합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경우 검정형과는 달리 자격증 시험에 대한 응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는 과정평가형자격 CQ-Net에서 진행됩니다.
- 집체훈련과 비대면(untact)원격훈련(원격보조훈련,쌍방향훈련)이 혼합된 형태의 훈련
- 원격보조훈련 : 자체조달콘텐츠 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공공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 쌍방향훈련 : 참여자 얼굴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플렛폼(LMS,Zoom,Skype,Webinar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선수학습 및 반복학습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온라인 컨텐츠 훈련 및 ZOOM 실시간 쌍방향 훈련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대면훈련의 경우에는 비콘 또는 지문인식을 통하여 출석처리를 하며, 비대면 훈련의 경우에는 HRD-Net 앱을 통하여 신호출결로 출석처리를 합니다. 특히, 비대면 훈련은 입·퇴실 출결과 더불어 훈련 50%참여시점에서 중간 신호출결이 진행됩니다..
혼합훈련의 경우 대면훈련 출석률 80%와 비대면 온라인 컨텐츠를 100% 시청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